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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형 청년 전세임대 전국 확대…3인 이상 지원금 최대 2억 원

학생 등 청년 여러 명이 함께 전셋집을 구하는 것을 지원하는 '셰어형 청년 전세임대' 사업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셰어형 청년 전세임대 대출한도 등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 한해 셰어형 청년 전세임대에 대해 2명이 공동 거주하면 1억2천만원, 3명 이상 거주시 1억5천만원까지 지원됐습니다.

청년 전세임대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선택해 지원을 신청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다음 재임대하는 주택인데, 올해 셰어형 전세임대가 도입돼 200가구가 시범적으로 공급됐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2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인데, 지역을 광역시 등 지방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2명이 공동 거주할 때 지원금 한도가 수도권 1억5천만원, 광역시는 1억2천만원, 기타 지역은 1억원으로 조정됩니다.

3명 이상인 경우 수도권은 2억원, 광역시는 1억5천만원, 기타 지역은 1억2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전세임대는 인구 8만명 이상 시에 대해 공급해 왔다"며 "이들 지역에 셰어형도 공급해 더욱 많은 청년이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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