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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조 원'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6년 만에 오늘 1심 결론

'최대 3조 원'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6년 만에 오늘 1심 결론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 7천여 명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늘(31일) 오전 내려집니다.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만입니다.

근로자들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달라며 1조 926억 원을 청구했으며 모든 근로자에게 소급해서 판결 효력이 미치면 회사가 3조 천억여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오늘 오전 10시 기아차 노조 소속 2만 7천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결과를 선고합니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2014년 10월에는 13명의 근로자가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냈습니다.

대표 소송 결과는 13명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소송을 내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임금 차익을 지급해야 해 회사의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통상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 등을 산출하기 때문에 여러 기업에서 노사협상의 주요 쟁점이 돼 왔습니다.

2011년 소송을 낸 노조 측이 회사에 청구한 임금 차액 등은 총 6천588억 원이고, 이자 4천338억 원을 더하면 총액은 1조926억 원에 달합니다.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 치 임금입니다.

기아차 추산에 따르면 노조원들이 2011년 10월 제기한 소송과 2014년 13명의 근로자가 낸 대표 소송이 모두 인정되면 소급분 총 1조 8천억 원의 임금을 사측이 부담해야 합니다.

퇴직금 등 간접 노동비용 증가분까지 더하면 부담 액수는 3조 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는 청구액을 지급해도 회사 경영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판례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사측은 노조 주장대로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면 부담해야 할 금액이 3조 원대에 달하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노사 합의에 따른 조치인데 이를 깨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맞섰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 인천 시영운수 운전기사들의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과거 노사 사이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신의칙에 따라 이를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을 인정했을 때 ▲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는 사정이 인정될 때에만 신의칙에 따라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핵심 쟁점은 이번 사안에서 통상임금이 인정되는지, 만약 인정된다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정도에 이르는지, 노사 간에 '통상임금 제외' 합의가 있었는지 등이 될 전망입니다.

노동계에서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유사 소송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완성차 업계는 물론 다른 업계의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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