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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차량이라더니…'대형 사고·침수 과거' 피해 주의

<앵커>

몇 달 전에 폭우에 물에 잠긴 차들 보면서 "혹시 저거 중고차로 팔리는 거 아닌가?"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요, 실제로 그런 피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중고차 살 때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박 모 씨는 올해 초 수입 중고차를 샀다 낭패를 봤습니다.

무사고 차란 말을 믿고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 대형사고가 났던 차량이었습니다.

[박 모 씨/중고차 구매 피해자 (사고 차량) : AS센터에서 전면대파로 전손처리 되어야 할 차량인 걸 알고 사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산 지 2주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중고 SUV를 구입한 박 모 씨도 소음이 심해 카센터를 찾았다가 침수됐던 차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박 모 씨/중고차 구매 피해자 (침수 차량) : '침수 차'면 아예 그 안에 물이 들어간 건데, 그게 너무 불안해요.]

한국소비자원이 중고차 거래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성능이나 상태 점검 내용이 사실과 달라 피해를 보는 비율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능이나 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사고 정보나 주행거리, 침수 정보를 속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소비자가 판매업자와 합의를 통해 보상받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면상/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자동차팀장 : 중고차 거래업체가 영세하고 처음부터 소비자를 속이려는 의도로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원은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서 사고 이력을 확인하되 보험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록이 누락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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