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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받고 좋아할 때 부모는…" 울먹이며 구형한 검사

<앵커>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에 재판이 그제(29일) 있었죠, 그 파장이 가라앉지를 않고 있습니다. 당시에 담당 검사는 두 피고들에게 중형을 내려달라며 울먹이면서 구형했습니다.

재판에 들어갔던 원종진 기자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검찰의 구형 뒤 사건 발생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인천 주민 : 재판부에서도 검찰의 구형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인천 주민 : 20년 가지고는 죄를 깨우칠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법원 방청석에서도 살인과 시신 훼손을 저지른 A양보다 더 높은 형량이 B양에게 적용되자 탄성과 박수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나창수 주임 검사는 구형문을 30분간 읽어내려가며 18살 B양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B양이 시신 일부를 요구해 살해의 원인을 제공했고 CCTV 위치 파악과 변장을 지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했다는 겁니다.

A양에 견줘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B양이 시신 일부를 받고 좋아할 때 부모는 아이를 찾아 온 동네를 헤맸다"고 하면서는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A양은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진술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B양 재판의 증인일 때는 계획적인 범행이었다고 했다가 자기 재판에서는 "살인을 저지른 순간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도 심신미약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해 재판부가 재차 계획범죄를 인정하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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