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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유죄 선고 받은 원세훈…"대법 상고할 것"

<앵커>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원전 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는데 원세훈 전 원장 측은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1심, 2심, 대법원까지 거치며 매번 판단이 엇갈렸던 18대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 선고에선 유죄가 인정된 겁니다.

재판부는 먼저 2심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 유죄의 근거로 삼았던 중요 증거들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단에 따랐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윗 계정을 추가로 인정하고, 18대 선거 이후 국정원 직원들이 단 댓글을 선거에 개입하려 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이런 활동이 여론 왜곡 위험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등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재판부가 주관적 판단을 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응분의 책임을 물었다며 상고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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