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측이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때 내지 못하면서 항소 자체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특검 측의 항소 이유만 다뤄지는 난처한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7일 블랙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측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1심 소송 기록은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고, 이 사실은 지난 21일과 22일 각각 김 전 실장과 국선 변호인에게 통보됐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김 전 실장 측은 이 통보가 이뤄진 지 7일 이내, 즉 늦어도 어제 자정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류가 접수된 건 오늘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였습니다.
구치소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김 전 실장은 "실망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을 담당한 변호사가 날짜를 하루 착각한 것 같다"면서도 "국선변호인 대신 새로 변호인이 선임됐기 때문에 이에 맞춰 제출 기한도 미뤄지게 된다"며 문제없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나 국선 변호인에게 송달된 시점이 기준이라며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긴 것으로 봐 항소를 기각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항소가 기각되면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의 형량이 너무 적다는 특검의 항소이유만 재판에서 따지게 돼 김 전 실장 측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1심 판결에 반드시 살펴봐야 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김 전 실장에 대한 항소심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정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