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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명의도용 피해 막는다…명의자에게도 알림문자

휴대폰 명의도용 피해 막는다…명의자에게도 알림문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요금이 연체되면 실사용자뿐 아니라 명의자의 이동전화에도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를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신요금이 연체되면 실사용자에게만 통보돼 명의도용으로 스마트폰이 개설된 경우는 명의자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방통위는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는 통신요금이 연체돼 채권 추심 통지서를 받아야만 피해를 알 수 있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명의 도용이나 명의 대여에 따른 피해가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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