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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땅 미끼 현대판 '봉이 김선달' 50억대 사기 행각

광부 동부경찰서는 필리핀 현지법상 외국인들은 소유가 불가능한 토지를 분양한다고 속여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64살 이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2008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서울·부산 등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면서 필리핀에 있는 토지 분양을 미끼로 모두 99명으로부터 5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은 현지법상 외국인의 경우 토지를 임대만 할 수 있고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이씨는 50억원의 행방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해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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