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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4년간 3번째 구치소행…파기환송심 형량 가장 높아

원세훈 4년간 3번째 구치소행…파기환송심 형량 가장 높아
이명박 정부 당시 '실세'로 통했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2013년 처음 불구속 기소된 이래 4년 동안 3번째 구속되는 등 구속과 불구속의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이처럼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냉탕과 온탕 사이를 오간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원 전 원장이 처음 구속 위기를 맞은 것은 18대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이끌었던 검찰 특별수사팀은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둘러싸고 고심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나뉘자 결국 수사팀은 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면서도 영장은 청구하지 않는 '절충안'을 냈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결국, 원 전 원장은 2013년 6월 14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구속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안에서 개인비리 혐의가 드러나 구속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당시 여환섭 부장검사)는 2013년 7월 10일 황보건설 측으로부터 각종 공사를 수주하도록 청탁해주는 명목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원 전 원장을 구속했습니다.

이 수사 결과로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권의 핵심 인사 가운데 박근혜 정권이 시작한 이래 구속된 첫 인물이 됐습니다.

원 전 원장은 알선수재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됐고, 2014년 9월 9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지난해 확정됐습니다.

알선수재죄로 복역 후 만기출소한 지 이틀 만인 2014년 9월11일 열린 대선개입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원 전 원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지만, 2015년 2월 9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두 번째로 구치소를 향했습니다.

당시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2015년 7월 16일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잘못 인정됐다고 판단해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15년 10월 6일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원 전 원장의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30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년 1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보석으로 풀려난 지 694일 만에 다시 법정에서 구속돼 수감자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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