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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따복택시' 9월 1일 운행…이용요금 1천200원

경기 용인시는 저렴한 요금의 '따복택시'를 도입해 다음 달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따복택시란 대중교통 접근이 쉽지 않은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일정액을 지원해서 버스요금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택시로, 경기도에서는 이천·안성·포천·여주·양평·가평에서 운행중이다.

용인지역 개인택시 46대가 참여하는 따복택시는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1㎞ 이상 떨어져 있고, 하루 버스 운행횟수가 4회 이하인 처인구 원삼면(10개 마을)과 백암면(2개 마을)의 12개 마을에서 운행된다.

이들 마을의 65세 이상 주민과 장애인(중증장애 제외), 임산부, 초·중·고 학생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1회 승차 시 현금 1천2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다.

면사무소에 따복택시 이용 신청을 하면 신청자의 휴대전화에 전자쿠폰이 제공되며, 이용 시마다 쿠폰이 한 개씩 차감된다.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횟수가 학생은 편도 8회(방학중 4회), 주민은 편도 4회로 제한된다.

시민이 필요할 때 부르면 택시가 오는 방식이어서 '용인앱택시'와 무인콜서비스(☎1566-0440)로 연락하면 된다.

용인시는 이날 원삼면사무소에서 46대의 개인택시가 참여한 가운데 따복택시 발대식을 열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용인따복택시는 교통 소외지역인 원삼면과 백암면 시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만큼 많이 이용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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