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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안 입혀 승객 숨져"…통선 선장 항소심서 유죄

해상의 원유운반선에서 통선(선박과 육지를 오가는 소형 선박)으로 옮겨타려던 50대 화물감독관이 바다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 법원이 통선 선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통선 선장 A(3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12일 오전 2시께 통선을 타고 울산 장생포항을 출항해 울산신항 남방파제 동쪽 약 1㎞ 해상의 15만9천t급 원유운반선과 접선, B씨(54)를 통선으로 옮겨 태우려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B씨가 바다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기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통선을 접선하려 한 A씨의 시도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B씨가 A씨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승선을 시도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B씨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A씨 소속 회사의 교육일지 등에는 해상 추락사고에 대비해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사고 당시 A씨는 B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당시 강한 바람과 파도 등을 고려할 때 구명조끼 없이 무리하게 통선으로 옮겨타다가 바다에 추락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장의 승객 안전사고 대비 의무는 승객의 생명 등과 직결되는 것으로 매우 엄격하게 준수돼야 함에도 A씨는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는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다만 악천후 속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무리하게 승선을 시도한 B씨의 과실도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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