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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법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착수…고발인 조사

고위 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고발인을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오늘(30일)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5월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법원 고위 간부들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에게 학술대회 축소를 지시 또는 요구하는 등 연구회 약화를 목적으로 판사들의 가입과 활동 등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위 간부들이 진상조사위원회의 컴퓨터와 이메일 서버 조사 협조요청을 거절하고 조사를 방해했다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조사위가 학술대회 방해 등이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점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장에 대해선 서면조사만 하고 결과도 발표하지 않았다며 관여와 지시 정도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인권법연구회가 지난 2월 전국 법관을 상대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관련 학술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정처의 축소 지시·압박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사법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의혹 일부는 사실로 밝혀졌지만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은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 결과에 따라 임 전 차장과 이 전 상임위원이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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