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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사전투표소서 후보명 적힌 점퍼 착용…법원 '선처'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사전투표소에 특정 후보의 이름과 기호가 적힌 점퍼를 입고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인 올해 5월 4일 오전 10시 40분께 인천 남구의 한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의 성명과 기호가 적힌 점퍼와 모자를 착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소에 출입할 때 완장이나 흉장을 차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수 없게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선관위 직원이나 사전투표관리관 등이 표지를 달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 질서 유지를 위한 제한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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