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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불법 조업 공동단속시스템 구축한다

정부가 중국의 불법 조업 단속 강화를 위해 연말까지 중국과 공동 단속시스템을 만듭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 및 핵심 정책토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산 분야 정책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해수부는 외청으로 독립한 해양경찰과 함께 다가오는 성어기에 중국 불법 어선에 대한 체계적인 합동단속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중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 불법 어선 확인과 즉각적인 단속자료 공유가 가능한 한·중 공동단속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해양영토 수호를 목표로 해경 함정 및 어업지도선 접안 시설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3천t급 해경 함정을 추가 건조해 독도 해역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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