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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한민국 명장 선정 부정적…주관평가 의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민국 명장을 심사하면서 같은 실적에 대해 해마다 다른 점수를 주는 등 주관평가에 의존하고, 서류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명장심사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실적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2015년 자동차 관련 명장에 대해 선정취소 절차를 진행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30일 산업인력공단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산업인력공단은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1986년부터 명장을 선발해 현재까지 기계·전자·보일러 등 22개 분야·96개 직종에서 616명의 명장을 선정했다.

명장은 산업현장에서 최고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현장에서 15년 이상 장기간 종사한 사람 중에 선정한다.

명장이 되면 2천만원의 장려금과 매년 1회 계속종사장려금(최대 405만원)을 받고, 국외 선진국 산업시찰 등 각종 우대조치와 명예를 얻는다.

그런데 명장 서류심사에서 기타 실적(품질개선·공정개선 등 업적)과 서적·논문에 대해서는 등급 판단기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4∼2015년, 2015∼2016년 2년 연속 명장에 지원한 195명 가운데 동일한 실적에 대해 점수편차가 큰 40명을 골라내고, 이 가운데 주관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24명을 대상으로 적정성을 검토했다.

검토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명장평가에 제출한 기타 실적자료는 직종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0점을 받았다.

하지만 2015년 명장평가에서는 똑같은 자료를 냈음에도 12점을 받는 등 주관적 판단에 따른 점수(기타 실적·서적 및 논문·매뉴얼) 29.5점을 전년보다 더 받아 명장에 선정됐다.

B씨는 동일한 실적에 대해 2014년에는 36.5점을, 2015년에는 76점을 받았다.

1년 새 39.5점을 더 받았는데 이 가운데 35점이 주관적 판단 점수였다.

C씨는 2014년에는 53.62점을 받았는데 2015년에는 79.5점을 받았다.

1년 새 25.88점이 올랐는데 이 가운데 12.88점이 주관적 판단 점수였다.

감사원은 "서류평가 점수 몇 점 차이로 현장 확인 및 최종 면접자가 바뀔 수 있다"며 "서류평가가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불합리한 평가구조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5년 자동차 관련 명장에 선정된 D씨는 서류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D씨가 기타 실적으로 제출한 30건은 자동차정비 현장에서 발견되는 품질정보 내용으로, 본인이 소속된 자동차회사 본사 차원에서 한 연구다.

D씨는 이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회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직인을 도용해 명장평가에 기타실적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전문위원들은 17.20점을 줬다.

또 D씨가 제출한 서적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등록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아 2014년 평가에서는 0점 처리됐다.

그런데 2015년 평가에서는 같은 서적임에도 15점 만점을 받았다.

아울러 D씨가 제출한 매뉴얼은 2014년에 0점을, 2015년에 10점 만점을 받았다.

감사원은 "D씨는 서류탈락이 돼야 했음에도 전문위원들이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90.20점을 주는 바람에 차점자의 기회를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심사기준 정비와 함께 D씨의 명장 선정취소 절차를 밟으라고 통보했다.

또, 명장 선정이 취소되면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반환하고, 심사를 부실하게 한 전문위원들도 심사에서 배제하는 등 제재하라고 덧붙이는 한편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조치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효율화를 이유로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미용사 등 12개 종목을 재위탁하고자 2011년 공개모집을 추진하면서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의 사업계획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등 부당지원했다고 밝혀냈다.

공단은 재위탁기관 공고를 내면서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자격요건을 뺐다.

모집기간 당시 검정원에 소속된 직원은 한 명도 없었고, 공단 직원 47명이 검정원으로 이직할 예정이었다.

공단은 2011년 12얼 26일 검정원과 재위탁 협약을 체결했고, 공단의 인력운용 및 예산집행기준 이상으로 검정원의 임직원 인건비, 운영비를 산정해 재위탁 사업비를 방만하게 지원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검정원의 임원 비율은 전체 90명 중 3명인 3.1%로, 공단직원 1천275명 중 임원 5명(0.39%) 비율보다 높고, 2012년∼2015년 검정원 임원의 평균임금이 공단보다 959만원∼2천925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방만하게 재위탁사업비를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 조치하고, 재위탁시 공단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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