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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초등학생과 성관계한 여교사,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 가능성 높아

[뉴스pick] 초등학생과 성관계한 여교사,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 가능성 높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여교사를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초등학교 교사 A 씨를 구속하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조항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의제'란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 동일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여교사에게 적용된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성인이 미성년자를 강간한 것과 같은 처벌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내법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 나이를 만 13세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A 씨와 성관계를 맺은 초등학생이 만약 "합의해서 한 일이다"라고 증언하더라도 이 증언은 효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미성년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성인에 대해 이뤄진 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많습니다.

13살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자 강사는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강사는 "학생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2년 초등생 여제자와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지역에 근무하던 당시 30살 남자 교사는 징역 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이보다 앞선 2010년 서울에서 발생한 30대 여교사와 15세 중학생 성관계 사건의 경우에는 교사가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측이 서로 좋아한다고 진술한 데다 피해 학생이 13세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판례로 볼 때 이번에 불거진 사건의 주인공인 여교사 A 씨는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A 씨에게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더해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3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의 경우 기본이 각각 2년 6개월에서 5개월, 4년에 7년이고 최대가 각각 4년에서 6년, 6년에서 9년을 권고 형량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초등학교 담임을 맡고 있던 A 씨는 지난 3월 교내 체험활동을 하면서 6학년 B 군을 알게 됐습니다.

A 씨는 B 군에게 휴대전화로 '사랑한다' 등의 문자를 보내거나 '만두를 사주겠다'며 집 밖으로 불러냈고 심지어 자신의 반나체 사진을 찍어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B 군과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학교 교실과 자신의 승용차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A 씨는 최근까지 관계를 가져오다 B 군의 부모가 아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 지난 7일 학교에 신고하면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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