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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여성 폭행 혐의 벗어…경찰, 불기소 의견 송치

김광수 의원 여성 폭행 혐의 벗어…경찰, 불기소 의견 송치
50대 여성 폭행 의혹을 받아온 전북 전주갑 국민의 당 김광수 의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입건된 김 의원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 한 원룸에서 51살 A씨를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웃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한 주민의 가정 폭력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당시 원룸 안의 집기가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고 혈흔과 흉기도 발견됐습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A씨와 김 의원의 관계와 사건 내용에 대한 의혹이 퍼졌지만, 그는 이를 부인하고 사건 당일 미국으로 출국했고, 10일 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자해하려던 여성의 과격한 행위를 말리다 상처를 입었고, 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씨도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며 김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았고,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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