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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미술품 횡령'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공소사실 인정"

4억여 원 상당의 회사 미술품을 자택에 둬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 측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회사 연수원과 본사 부회장실에 걸어 둔 미술품 2점, 시가 4억 2천여만 원을 자택에 옮겨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2백여 점의 미술품을 관리하다 보니 관리 소홀로 인한 실수가 발생했다"며 "미술품을 빼돌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혐의의 전제가 된 객관적인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범죄 의도나 고의성이 없다는 방어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오전 이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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