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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규모를 강제로 줄이도록 하는 기업분할명령제를 도입하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법 위반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소 제도를 활성화합니다.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1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피해액의 3배를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경제적 피해구제 방안도 논의 과제로 선정됐습니다.

기업분할 명령제는 시장경쟁을 훼손할 정도로 경제력 집중이 과도한 기업에 대해 규모를 줄이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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