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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추진…검찰과 협업도 강화

공정위,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추진…검찰과 협업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기업의 규모를 강제로 줄이도록 하는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사인의 금지청구제처럼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법 위반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소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속고발제 개편과 함께 검찰과의 협업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집행체계 혁신을 위한 과제는 민사 5개, 행정 4개, 형사 2개 등 총 11개가 선정됐습니다.

민사적 규율수단으로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됩니다.

행정기관이 위법행위로 손해를 본 시민을 위해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집단소송·부권소송제를 도입하는 안도 논의됩니다.

아울러 피해액의 3배를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피해자의 신속한 경제적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제도 문제점 개선 등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 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 강화 방안 등도 논의 과제로 선정됐습니다.

행정수단 개선 과제로 시장의 경쟁 질서 회복이 어려울 때 기업분할명령제 등 구조적인 시정조치를 내리는 안도 검토됩니다.

기업분할 명령제는 시장경쟁을 훼손할 정도로 경제력 집중이 과도한 기업에 대해 규모를 줄이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TF는 내년 1월 말까지 운영되며 앞으로 격주마다 회의를 열어 선정된 논의 과제를 토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종합보고서는 내년 1월 말 발표할 예정이지만 시급한 과제는 국회 법안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10월 말까지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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