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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반전 거듭 원세훈 운명 이번엔…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4년간 반전 거듭 원세훈 운명 이번엔…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30일) 내려집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 오후 2시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결론짓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문제가 된 국정원의 정치관련 댓글이 정치 개입엔 해당하지만 선거개입까진 아니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겁니다.

반면 2심은 재작년 검찰이 낸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글을 1심보다 폭넓게 인정하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원 전 원장은 2심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유죄의 근거로 판단한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 파일 등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고 재판부는 2년 넘는 심리 끝에 변호를 종결했습니다.

재판 막바지 검찰이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변론 재개를 신청했지만, 이에 재판부는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비춰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예정대로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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