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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 노동자 희귀질환에 '업무상 재해' 첫 인정

<앵커>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근무한 뒤 희귀질병을 앓게 된 근로자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삼성 측이 공장에서 쓴 화학물질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이희진 씨는 지난 2002년 삼성전자 LCD 공장에 입사해 LCD패널 화질 검사를 담당했습니다. 2007년 퇴사한 이 씨는 1년 뒤 희소질환인 다발성경화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희진/원고 : 한쪽 눈이 잘 안 보여요. 또 팔이랑 다리랑 마비 증상이 와서 안 좋거든요. 계속 병원 다니고 주사 맞고 있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신청을 거부당한 이 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1·2심 모두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에게 유전적 요인이 없는 만큼 유기용제 노출 등이 발병 등에 기여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노동청이 공장에서 취급한 유해화학물질이 무엇인지 공개를 거부한 걸 이 씨에게 유리하게 판단했습니다.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사업주가 유해 화학물질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 증명이 곤란해진 사정이 있다면, 이를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산재 피해자 모임, 반올림이 신청한 산재는 모두 85건, 이번 대법원 판단이 업무상 재해 판정에 의미 있는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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