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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교 붕괴 여파 43번 국도 통제 내달 8일께 풀릴 듯

경기 평택 국제대교 상판 붕괴사고로 인해 통제된 국도 43호선 오성교차로∼신남교차로 14㎞ 구간이 빠르면 다음달 8일쯤 재개통될 전망입니다.

관계 당국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통행 재개가 최우선이라고 보고, 곧 국제대교와 43번 국도가 겹치는 부분의 교량 상판을 철거하는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평택시는 오늘 국제대교 붕괴 사고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당국은 남-북 방향인 43번 국도가 동-서 방향인 국제대교와 겹치는 구간은 30m가량에 불과하나, 43번 국도가 자동차전용도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2의 사고가 우려된다며 14㎞ 구간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제된 43번 국도 재개통을 우선순위로 놓고 대책을 논의한 당국은 오늘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철거방식 등을 정했습니다.

해당 구간은 동-서 방향인 국제대교 남은 상판 3개 중 가운데 상판 아래로 남-북 방향의 국도 43호선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시는 교차 지점의 폭 30여m의 상판 1개를 우선 철거하고, 다른 상판 2개와 여러 개의 교각은 그 뒤에 차례로 철거할 방침입니다.

철거는 교차 지점의 도로에 4m 높이의 흙을 쌓은 뒤 국제대교 상부에서 크레인을 이용, 상판을 100t씩 잘라 들어내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현재 도로와 상판의 높이 차이는 5∼6m 정도여서, 흙을 4m가량 쌓아두면, 상판을 자르는 과정에서 자재가 도로로 떨어지더라도 충격을 완화하거나 도로 파손을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철거에는 10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거 비용은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대림산업은 2공구 건설 공사 전인 2013년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건설공제조합 등 5개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고 원인이 밝혀지면 보상금 규모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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