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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포털도 공익광고 의무편성 해야"

광고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포털 사업자에게 공익광고 편성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오늘(24일) 포털 사업자에게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의 경우 사회적 책임의 하나로 전체 광고 시간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익광고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털의 경우는 온라인 광고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데도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공익 광고 편성의 의무가 없습니다.

현재 온라인 광고 비율은 전체 광고 시장 가운데 33.2%를 차지합니다.

김성태 의원은 "온라인 광고 시장이 급속히 커지면서 포털의 광고 수입이 증가하는 만큼 포털 사업자도 보다 많은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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