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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원 측 "골드마크 주장 터무니없어…드라마 방영 전 언론플레이"

하지원 측 "골드마크 주장 터무니없어…드라마 방영 전 언론플레이"
배우 하지원 측이 11억 6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데 대해서 “악의적 언론 플레이”라고 반박했다.

29일 하지원의 소속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주)골드마크가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브랜드 홍보 활동 불이행 관련 내용은 이미 지난 번 초상권 관련 소송에서 골드마크 측이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면서“당시 주장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선을 그었다.

또 (주)골드마크가 하지원의 매니지먼트 비용으로 3억 원을 지출해 청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원 측은 “골드마크와 어떠한 매니지먼트 또는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음으로 골드마크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하지원이 주연을 맡은 MBC '병원선' 첫방송 당일 이와 같은 소송전이 진행된 데에 대해서 하지원 측은 “방영 직전에 이와 같이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하며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2시쯤 (주)골드마크는 보도자료를 통해 “"하지원에게 회사 주식 30%를 주는 조건으로 성명, 초상, 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약속하는 공동사업약정을 맺었지만 하지원이 브랜드 홍보활동 불이행했고 이로인한 피해액 8억 6천만 원과 1인 기획사 제이더블유퀸(현 해와달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 ㈜골드마크 측이 대신해온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원 등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회사는 "하지원은 (주)골드마크와 엄연히 계약 관계가 살아있었음에도 마치 (주)골드마크가 허락 없이 초상권을 사용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여 국내 영업을 방해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영업손실을 끼치고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유명인이라는 점을 앞세워 약속을 함부로 위반해서 신생법인의 미래를 뒤흔들어놓은 하지원에 법적 책임을 묻고, 향후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다."고도 덧붙였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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