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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도피' 강도범 공소시효 만료일 붙잡혀…"DNA 확인"

'10년 도피' 강도범 공소시효 만료일 붙잡혀…"DNA 확인"
10년간 도피생활을 해 온 강도 피의자가 DNA 확인으로 공소시효 만료일에 붙잡혔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다방에 근무하는 여성 종업원을 협박해 돈을 뺏은 혐의로 34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07년 8월 25일 새벽 통영시내 여관에서 커피 배달 온 다방종업원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48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날 밤에도 통영시내 다른 여관에서 같은 방법으로 C 양에게 4만6천원을 강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경찰은 A 씨가 피우던 담배 등에서 DNA를 채취했지만 범인을 특정할 수 없어 그동안 미제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10년간 숨어지내던 A 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지난 2월 1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받았고, 검찰은 신원확인을 위해 A 씨의 DNA를 채취했습니다.

대검찰청은 A 씨 DNA 분석과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하다 10년 전 채취해 보관 중인 DNA와 일치하는 것을 발견해 통영지청에 통보했습니다.

A 씨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8월 24일을 8시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검찰은 즉각 경찰과 공조수사를 벌여 경기도 화성시에 있던 A 씨를 붙잡아 범행 일체를 확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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