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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영 '탈세·허위계열사 신고' 동시수사…사건 재배당

검찰, 부영 '탈세·허위계열사 신고' 동시수사…사건 재배당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고발한 부영 그룹의 탈세와 계열사 허위신고 사건을 검찰이 통합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특수 1부가 수사 중이던 부영 탈세 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재배당했습니다.

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부영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이중근 회장 측의 수십억 원 탈세 혐의를 포착해 작년 4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특수1부가 지난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최유정 변호사의 수임료 다툼으로 촉발된 법조 비리 사건과 국정농단 수사에 연달아 투입되면서 탈세 의혹 수사는 큰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지난 6월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신고한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배당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중간 간부 인사를 마무리하고 조직을 재정비한 검찰이 부영 관련 사건을 한 부서에 통합 배당함에 따라 이 회장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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