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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상가임대차분쟁 '경기도가 해결'…조정위원회 운영

<앵커>

오늘(29일)은 상가임대차분쟁을 경기도가 나서 조정해 준다는 소식입니다.

이영춘 기자입니다.

<기자>

권리금문제를 포함해 상가건물의 임대차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안돼 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지원 / 부동산중개업소 대표 : 다른 업종일 경우에 원하는 권리금을 받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시설물이나 철거비용 문제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임대차분쟁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을 중재·조정하는 '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법률, 회계, 세무, 부동산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분쟁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조정위원회 안에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도 마련했습니다.

[김일권 팀장 / 경기도 분쟁조정위 : (임차인의 경우) 매년 월세를 올려 달라, 보증금도 올려 달라, 시설투자금에 대해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내쫓기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경기도는 갈등을 겪고 있는 임대인, 임차인은 누구나 도청을 방문하거나,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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