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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 2.04%↑…'文 케어' 이행 위해 불가피 인상

<앵커>

올해 동결됐던 건강보험료가 내년에 평균 2.04% 오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 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가 2천 원 정도 인상됩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6.12%에서 2.04% 올린 6.24%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상률로 보면 2012년 2.8% 인상 이래 가장 높습니다.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 원을 넘어서면서 보험료가 동결됐습니다.

내년,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 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2천242원으로 1천966원 오릅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9만1천786원으로 1천853원 인상됩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이행하는데 약 3조 4천억 원이 추가 투입돼야 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가 평균 2.28% 오른 것도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건강보험 보장 확대 대책은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오는 10월부터 중증 치매 환자에 대한 의료비와 15세 이하 아동 입원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11월부터 65세 이상 틀니 본인 부담이 완화되며 복부 초음파도 연내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선택진료 폐지, 2~3인실의 건강보험 적용 등 비급여 부담이 대폭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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