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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도로에 커피잔을 '휙'…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잡힌 양심불량 운전자

[뉴스pick] 도로에 커피잔을 '휙'…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잡힌 양심불량 운전자
한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에 일회용 커피잔을 창밖으로 버리는 모습이 뒤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신은 커피 마실 자격도 없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신호 대기 중에 (앞차 운전자가) 커피 일회용 용기를 그냥 밖으로 버렸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올렸습니다.
도로에 커피잔을 '휙'

공개된 영상에는 차도에서 서행하던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이 열리더니 운전자가 일회용 커피잔을 도로에 던져버리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도로에 일회용 커피잔을 '휙'
글을 본 누리꾼 중 한 명은 "나도 예전에 같은 사건으로 신고한 경험이 있다"며 "해당 차량이 당시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 운전자(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누리꾼은 "지역구청 환경위생과에도 중복신고가 가능하다"고 알려주며 해당 차량이 범칙금 5만 원에 벌점 10점에 해당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른 누리꾼들도 "컵을 버린 운전자가 벌금 내고 비싼 커피 마셨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컵 안에 담배꽁초도 있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구성=오기쁨 작가,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SBS 뉴미디어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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