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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하도급업체 기술탈취 '갑질' 여전히 심각"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 기술탈취 '갑질'이 여전히 심각한 만큼 이를 최고 수준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기술탈취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유용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발생한 피해 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정액과징금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원사업자는 여전히 단가조정, 품질관리, 사후관리 등 다양한 명목으로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기술탈취는 중소하도급업체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임에도 신고가 적어 사건처리 실적이 저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벌여 적극 조사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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