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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화장실서 담배 피우는 이웃 때문에 고통받는 주민의 호소문 '화제'

[뉴스pick] 화장실서 담배 피우는 이웃 때문에 고통받는 주민의 호소문 '화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웃 때문에 고통받던 아파트 주민의 호소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티니에는 '흔한 대한민국의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는 엘리베이터에 붙인 한 주민의 호소문이 촬영된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호소문에는 "관리사무소에서 그렇게 방송을 하는데 아직도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글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 "어린아이들은 물론 담배 냄새만 맡아도 숨이 차는 사람이 있다. (이 때문에) 화장실을 매일매일 30분 동안 못 가고 기다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글을 본 또 다른 주민도 이 글에 동의한다면서 자신의 글을 담은 메모지를 호소문에 붙여놓았습니다.

이 주민은 "저는 4층에 사는데 새벽과 저녁에 나는 담배 냄새 때문에 무척 불쾌한 날을 보내고 있다"면서 "겨울이 오면 창문을 열어 놓을 수도 없는데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 장애까지 앓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사할 수 있는 처지도 못되는데 지킬 것은 지키면서 행복하고 평안한 보금자리 터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제발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사진을 올린 게시물 작성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를 태워도 그 아파트가 금연 아파트가 아니면 처벌을 안받는다'면서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뉴스pick] 화장실서 담배 피우는 이웃 때문에 주민의 호소문 '화제'(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렇게 급증하는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하기도 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 주체가 입주자의 신고를 받으면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자는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입주자에게 계도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해당 글에는 '제발 공동주택에서는 담배 피지 말자'는 누리꾼과 '그 정도는 이해해야 한다'는 누리꾼의 반응이 동시에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ditor K,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SBS 뉴미디어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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