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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면세점 600 달러 초과 구매 시 '관세청 자동 통보'

기내 면세점에서 600달러어치를 넘게 사는 여행객 리스트가 관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적기 항공사들은 오는 12월 구매분부터 면세 한도를 넘겨 기내 면세품을 산 고객 관련 자료를 매달 관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내 면세점에서 산 물품이 600달러가 초과해도 관세청이 요청해야만 항공사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국장 면세점이나 외국에서 산 물품 등이 600달러가 넘으면 여행객 정보가 자동으로 관세청에 전달되지만, 기내 면세점은 여행객이 신고하지 않으면 면세 한도 초과 물품을 적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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