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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에 위장결혼까지…'불법 투기꾼' 무더기 적발

<앵커>

지난달까지 이어진 수도권 부동산 값 급등 현상엔 불법 투기꾼들이 한몫했다는 평가죠. 경찰이 대규모 단속을 벌여 불법 투기에 가담한 60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남양주의 한 모델하우스에 캄캄한 밤인데도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하는 업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분양권 웃돈이 많이 붙는 서울 강남권과 위례, 미사 같은 수도권의 부동산 경기가 과열된 곳마다 이런 업자들이 활개를 쳤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이런 분양권 알선업자와 불법 전매자 등 투기세력 6백1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웃돈이 많이 붙는 지역에 위장전입과 위장결혼 등의 수법을 동원해 분양권을 당첨 받은 뒤 불법전매로 가구당 1억~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동안 불법 전매한 건수는 무려 2천7백20 건이나 됩니다.

이들은 특히 분양권 당첨자가 웃돈이 많이 붙으면 마음이 바뀌어 팔지 않을 걸 대비해 공증변호사를 동원해 공정증서까지 발급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전매 약속을 위반하면 계약금의 2~3배나 되는 위약금을 물게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현행법상 불법 전매를 한 분양권 당첨자만 처벌받고 매수자는 처벌 조항이 없어 불법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매수자 처벌 조항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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