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 22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재건축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부 의무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앞으론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
또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재건축 종료 시점의 주택 가액 산정을 한국감정원에 의뢰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