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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금융권 '성과급 잔치' 제동…손실 내면 환수

단기 성과에 따라 거액의 성과급을 챙기는 금융회사들의 관행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익을 내도 성과급의 40% 이상을 3년 이상에 걸쳐 나눠 지급하고, 손실이 나면 성과급을 깎거나 지급한 성과급까지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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