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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 노인 전용쉼터 생긴다…지자체 내달 15일부터 지정

보건복지부는 학대로 피해를 본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인 전용쉼터의 설치·운영 방법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인복지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학대피해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전용쉼터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시·도지사가 쉼터를 개설할 때 지역에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위탁기관 지정 신청을 받고, 지역의 노인 인구 등을 고려해 기관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쉼터 운영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명칭, 소재지, 위탁 업무 내용 등을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쉼터는 학대피해 노인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신체·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 2천 9건이었고, 이중 사법기관 등에 의해 노인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4천280건으로 전년 대비 12.1% 증가했습니다.

가해자는 4천637명이었고, 가해자 10명 중 7명은 가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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