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치대·한의대 정원 외 입학생 2019학년도부터 줄인다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생 비율이 현행 10%에서 5%로 줄어듭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재외국민·외국인, 전문대 연계과정 대학 편입학자, 기회균형선발 대상자를 뽑을 때 치대·한의대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안에서, 의대는 5%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과잉 공급이 우려된다는 보건복지부와 국회 의견에 따라 입학비율을 조정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9학년도 학생 모집부터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적정 인력수급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