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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 역대 최고 타이 19.6%…1인당 세금 680만 원 꼴

수출 회복세와 세법 개정 효과에 힘입어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17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세수 호황이 이어지며 조세부담률은 20%에 육박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선 정부가 최근 몇 년간 세수를 과소 추계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에 조세부담률이 20%를 넘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18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 국세로 268조2천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올해 정부가 짠 본예산(242조3천억 원)보다 25조9천억 원(10.7%) 많은 것입니다.

아울러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때 수정 전망한 올해 국세수입(251조1천억 원)보다는 17조1천억 원(6.8%) 많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63조1천억 원으로 올해 추경안 대비 가장 많은 5조8천억 원(1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세계 경기 회복세가 지속하며 수출이 늘어나고 법인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효과도 고려됐습니다.

정부는 현재 내년 세법 개정안에 과세표준 2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 최고 2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현재 적용되는 최고세율보다 3%포인트 높은 것입니다.

소득세는 3조4천억 원(4.9%) 증가한 73조 원이 걷힐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제 성장에 따라 명목 소득이 늘어나며 소득세도 더 걷히는 효과가 있어서입니다.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소득세 최고세율도 40%에서 42%로 인상한 영향도 반영됐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가 늘어나는 것과 달리 소득세 중에서도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양도소득세는 10조3조717억 원으로 1조7천380억 원(14.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거래 위축을 불러와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어서입니다.

부가가치세 세입은 추경안보다 4조8천억 원(7.7%) 늘어난 67조3천억 원으로 전망됐습니다.

여기에는 일자리 확대, 가계소득 확충 등 새 정부 정책 효과가 나타나 소비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렸습니다.

경제 회복세로 수입이 늘어나는 점도 부가세를 늘릴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안택순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2018년 예산에는 세법 개정안 효과가 1조5천억 원 있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 호황 때문에 세수가 2조∼3조 원 더 걷히는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거래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양도소득세 전망치를)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조세부담률로 정부는 올해(추경안 기준)보다 0.3%포인트 높은 19.6%를 전망했습니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지난달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올해와 내년 경상 성장률 전망치 각각 4.6%, 4.5%를 적용하고 국세수입은 268조2천억 원, 지방세는 지난해 증가율인 4.6%와 동일하다는 가정에 따라 계산했습니다.

내년 조세부담률은 사상 최고인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 2007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국세, 지방세에 실질적으로 세금과 비슷한 사회보험료까지 고려한 수치인 국민부담률은 26.1%로 올해 추경안 때보다 0.4%포인트 상승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조세부담률이 올해 역대 최고를 갈아치우고 당장 내년에 20%를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오찬에서 "올해 세수가 (전망 대비) 최대 15조 원이 더 걷힐 것"이라며 올해 국세수입은 257조 원을 넘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세 증가 추세, 세수 펑크를 우려해 정부가 세수를 보수적으로 추정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같은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립니다.

한편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하면 내년엔 국민 1인당 678만8천 원을 부담하는 셈이 됩니다.

이는 올해 추경안 기준 1인당 세금(641만3천 원)보다 37만5천 원(5.8%) 늘어나는 것입니다.

다만 1인당 국민 세 부담 수치는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가 포함돼 있고 국민 중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있어 실제 국민 1명이 낸 세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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