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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재판 변론재개 불허…30일 예정대로 파기환송심 선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대로 모레(30일) 이뤄집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선고를 앞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비춰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추가 자료가 기존의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걸로 풀이됩니다.

원 전 원장의 사건은 재작년 7월 대법원이 핵심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2심 결론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장기간 파기환송심 재판이 이뤄져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고를 일주일가량 앞두고 검찰이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활동과 관련한 추가자료를 입수해 증거로 제출하고 재판 변론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모레,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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