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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이재용 1심 '재단 출연'도 뇌물로 봐야"

민변·참여연대 "이재용 1심 '재단 출연'도 뇌물로 봐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는 최근 1심 선고를 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좌담회를 열고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역시 뇌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 측의 승마지원과 영재센터 후원금은 뇌물로 봤지만,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 204억 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두 재단이 최씨의 사익 추구 수단인 점을 삼성이 몰랐고 대통령의 출연 요구가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죄가 내려진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 이상훈 변호사는 "영재센터와 재단에 대한 대통령의 지원 요구가 2차 독대 때 함께 있었고 실제 지원도 비슷한 시기에 이뤄졌다"며 "승마, 영재센터를 지원하면서도 두 재단의 배후만 몰랐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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