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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평택 국제대교 붕괴사고 수사대상 아냐"

경찰이 평택 국제대교 붕괴사고는 인명피해가 없어 현재로선 수사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공사현장 사고 시 부상이나 사망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업무상 과실치상 혹은 과실치사 사건으로 보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지만 이번 사고는 예외라는 것이 경기 평택경찰서의 설명입니다.

다만 경찰은 추후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공사 관련자를 형사입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그제(26일) 오후 3시 20분쯤 평택시 현덕면 신왕리와 팽성읍 본정리를 잇는 평택 국제대교 건설 현장에서 240m의 상판 4개가 20여m 아래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택시는 2천427억여 원을 들여 지난 2013년 6월 이 도로를 착공했으며 전체 공사는 대림산업이 맡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사고와 관련, 김상효 연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원인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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