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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블로그 검색 순위 조작…중고차 매매업자 벌금형

접속량(트래픽)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경쟁업체의 블로그가 포털 사이트 검색에서 제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업자 A(3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27일 오전 11시 22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트래픽 조작 프로그램을 4천587차례 써서 경쟁업체 블로그를 포털 검색 결과 하위에 노출되도록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정하게 트래픽을 발생시키거나 포털 사이트 서버를 공격해 블로그의 순위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1개당 40만원에 사들여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쟁업체의 블로그가 포털 사이트의 검색 어뷰징(순위 조작) 시스템에 걸려 검색순위가 아래로 밀리도록 같은 IP로 반복해서 접속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 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켜 정상적인 포털 사이트 운영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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