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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로 욕설 듣자 이웃 주민 흉기로 살해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8일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홧김에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A(58·노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 5분께 B 씨(71·여) 주거지 인근 텃밭에 찾아가 흉기로 B 씨 복부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채권채무 관계로 평소 감정의 골이 깊어진 데다 주차 문제로 욕설을 듣자 격분해 살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B 씨 살해 후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며 자수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B 씨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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