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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과 대마초' 연습생 A 씨, 항소 취하

'탑과 대마초' 연습생 A 씨, 항소 취하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A씨가 항소를 취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담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A씨는 자신의 1심 판결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 14일 법원에 직접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7만원, 보호관찰 120시간 등을 선고 받았다. 이후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18일 A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통해 변론을 모두 종결했다. 재판부는 9월 20일을 선고 기일을 연다. A씨와 검찰이 쌍방 항소해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 했더라도 선고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A씨의 항소 취하가 2심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탑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 원을 선고받았다.

(SBS funE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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