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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회피 대상' 금전거래액 기준 제각각

비리를 막기 위해 중앙부처 공무원이 직무를 회피해야 하는 민원인과의 금전거래 금액 기준이 부처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금액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인데, 기관 간 최대 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민원인 금전 거래 기준을 500만 원으로 설정한 국토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 공무원은 평소 500만 원 이상 금전거래를 한 민원인의 업무는 사실상 배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0만 원인 곳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이고 300만 원인 곳은 국무조정실, 교육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7개 기관입니다.

가장 엄격한 곳은 기상청으로 직무회피 금액이 유일하게 2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는 직무회피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정부 부처에 대해서는 행동강령을 개정해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독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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