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에서 '펫 택시'라는 게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반려동물만 태운다는 전용 택시인데 동물 요금을 내면 사람은 끼워서 태워준다는 겁니다. 택시 업계가 변종 택시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성인 몸집만 한 반려견을 데리고 택시를 타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려견 주인 : 같이 탈 수 있을까요? 너무 커서 안 돼요?]
이런 불편 때문에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 전용 택시인 펫 택시를 부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10개 정도로 추정되는 펫 택시 업체들은 현재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업'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실어 나르는 게 목적이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여객 운수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장수익/펫 택시 업체 대표 : 탑승하는 강아지 혹은 고양이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합니다. 부과되는 요금 자체가 사람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택시업계는 불법 택시 영업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합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 : 규제가 엄청 심해요, 택시는. 1년에 한 번씩 전부 점검도 받아야 하고. 펫 택시의 경우는 규제받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요금도 받는 거고….]
자가용이나 렌터카로 영업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동물 운송업'에 펫 택시를 추가하고 안전 관리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