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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판결문' 입수 분석…'朴-崔 공모' 판단 근거는?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판결문을 저희 SBS가 입수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재판부가 왜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봤는지 근거들이 적혀있습니다.

류란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재판부는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정유라를 직접 언급했다는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증언을 인용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2차 독대가 이뤄졌던 2015년 7월 25일 자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업무 수첩도 근거가 됐습니다.

삼성과 승마협회 임원들에 대한 언급이 잇따라 나온 점을 들어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와 인식을 공유한 사항을 안 전 수석에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승마 지원이 한창일 때 최 씨의 독일 자금을 관리하던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에 대한 인사 청탁을 박 전 대통령이 들어준 점도 공모관계를 짐작할 유력한 간접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뇌물의 이른바 반대급부로 삼성의 승계작업 실체도 인정했습니다.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이 부회장의 그룹 내 지배력 확보를 위해 추진됐고 승계 작업의 성격을 갖는다는 특검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특히 문제가 된 삼성물산 합병의 경우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부터 2014년 제일모직 주식의 액면분할과 유가증권 상장에 이어지는 작업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의결권 확보가 목적이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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