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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차에서 자던 운전자 음주운전 발뺌…유죄→무죄→유죄

술 취해 차에서 자던 운전자 음주운전 발뺌…유죄→무죄→유죄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든 운전자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2심에선 무죄가 나왔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피고인이 줄곧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도 없었지만, 법원은 여러 간접 증거를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피고인인 A씨는 2015년 1월 서울 노원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차 안에서 잠든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92%였습니다.

1심은 음주 운전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가 비용 문제로 다퉈 기사가 현장을 떠났으며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A씨의 음주운전을 입증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차 안에 있다 단속됐지만, 음주운전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한다며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제4형사부는 무죄를 주장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로도 이뤄질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A씨가 교통사고를 내고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는 112 신고가 있었고, 어디서 술을 마셨는지도 정확히 밝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음주운전 사실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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