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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농성 '1천314일' 만에…용산 화상경마장 폐쇄한다

서울 용산구 주민과 한국마사회가 오늘(27일)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 협약'을 맺고 수년간 이어온 '학교 앞 도박장'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대책위)는 오늘 용산구 청파로 화상경마장 추방 농성장에서 마사회 등과 함께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마사회는 올해 연말까지 화상경마장을 폐쇄하고 건물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위는 2014년 1월 22일 화상경마장 앞 노숙농성을 시작한 지 1천314일 만에 화상경마장 폐쇄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학교 앞 도박장' 논란은 마사회가 서울 용산역 옆 화상경마장을 학교·주거지역과 가까운 현재의 위치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불거졌습니다.

2013년 5월 화상경마장 이전 추진 사실이 주민 사이에 알려지며 대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용산 화상경마장은 성심여중고등학교와 215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대책위는 "현행법은 화상경마장이 들어설 수 없는 범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 200m 내로 정하고 있으나, 유해 범위는 그보다 훨씬 크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주민의 반발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6월 마사회에 화상경마장 이전 혹은 철회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와 용산구의회도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나 마사회는 2015년 화상경마장을 개장을 강행했습니다.

이에 대책위는 그동안 마사회에 대해 수차례 감사청구와 형사고발, 행정신고를 제기하며 맞섰습니다.

또 6차례 대규모 지역주민집회를 열고 용산 주민 22만 명 중 17만 명의 서명을 받는 등 화상경마장 폐쇄에 집중해왔습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율옥 대책위 공동대표는 "오늘 협약식이 전국의 화상경마장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양호 마사회 회장도 "이번 문제를 계기로 장외발매소를 혁신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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